콘텐츠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비즈엔터

황정민 측 "스토킹 가해자 A씨, 무관용 법적 조치 지속"

▲황정민(사진출=CJ ENM)
▲황정민(사진출=CJ ENM)

배우 황정민 측이 스토킹 가해자의 1심 유죄 판결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한 추가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소속사 샘컴퍼니는 8일 공식 입장을 내고 피고인 A 씨의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1심 선고 결과와 향후 대응 계획을 전했다. 법원은 이날 피고인의 지속적이고 악의적인 범행 일체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600만 원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소속사 측은 "어떠한 이유로도 타인의 삶을 위협하는 스토킹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음을 확인해 준 판단이라 생각하며 사법부의 판단을 깊이 존중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1심 결과와는 별개로 소송 과정에서 이뤄진 허위사실 유포 및 왜곡된 녹취 공개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라고 예고했다. 소속사는 "피고인의 추가적인 가해 행위에 대해서도 선처 없는 법적 조치를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준필 기자 yoon@bizenter.co.kr
저작권자 © 비즈엔터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보도자료 및 기사제보 press@bizenter.co.kr

실시간 관심기사

댓글

많이 본 기사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