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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겨운, 결혼 2년 2개월 만에 이혼 합의 ‘성격 차이’

▲정겨운(출처=아이웨딩)
▲정겨운(출처=아이웨딩)

배우 정겨운(34)이 한 살 연상의 부인 서모씨와 결혼 2년 2개월 만에 이혼했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 16일 서울가정법원에서 정승원 판사 심리로 열린 이혼 조정에서 두 사람 사이에 합의가 이뤄져 이혼이 확정됐다.

이혼 조정은 정식 재판 없이 부부간 합의로 이혼하는 방법이다. 조정 성립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긴다. 조정이 안 될 경우 정식재판으로 넘어간다.

이에 앞서 올해 3월 정겨운은 성격 차이를 이유로 서울가정법원에 서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구체적 이혼 사유는 밝히지 않은 가운데 서씨는 정겨운이 평소 가정에 소홀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정겨운과 서씨는 지인의 소개로 만나 2014년 4월 결혼했다. 웹디자이너인 서씨는 모델로도 일했을 정도로 뛰어난 미모를 지닌 것으로 알려졌다.

정겨운은 최근 판타지오와의 전속계약을 끝내고 새 소속사를 물색 중이다.

한경석 기자 hanks30@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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