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조영남(사진=MBC)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14일 속조지청 회의실에서 조영남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다고 발표했다. 압수수색을 시작한지 약 한 달 만에 나온 결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조영남은 지난 2011년 11월부터 대작 화가 송 씨와 A씨에게 주문한 그림에 경미한 덧칠 작업 등을 거친 뒤 이를 판매, 총 1억 8035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매니저 장 씨는 지난해 2월부터 이에 가담해 268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유명 연예인의 사기 범행 수사이자, 일탈의 정도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범죄 행위”라며 “전통 회화에서 누가 그림을 그렸는지는 구매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사기죄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영남은 대작 논란이 불거지자 출연 중이던 라디오 프로그램 ‘지금은 라디오시대’에서 잠정 하차하고 예정된 전시회와 콘서트 등을 취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