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룹 JYJ 박유천(사진=씨제스엔터테인먼트)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강남경찰서 관계자는 15일 비즈엔터에 “A씨가 박유천에 대한 고소 취하 의사를 밝혔다”며 “친고죄가 적용되기 애매한 사안이다. 추후 경찰 조사를 계속 진행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A씨가 ‘합의 후 성관계를 맺었다’고 진술했다. 성폭행 사실은 있으나 정신적 충격 등으로 고소를 취하한 것이 아니라, 강제성 없는 성관계임이 밝혀진 것”이라며 “친고죄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0일 박유천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그를 고소했다.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 측은 “상대측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면서 “유명인 흠집내기를 담보로 한 악의적인 공갈 협박에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전했다.
한편, 박유천은 지난해 8월 입대해 현재 강남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