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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재, 어머니 빚 갚을 필요 없어…억대 채무 소송 승소

▲이정재(사진=노진환 기자 myfixer@)
▲이정재(사진=노진환 기자 myfixer@)

이정재가 어머니의 채무 문제로 휘말렸던 소송에서 승소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유영일 판사)은 A씨가 이정재와 이정재의 어머니를 상대로 "빌린 돈 1억4400여 만원을 갚으라"며 진행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1997년부터 2000년대까지 초까지 이정재의 어머니에게 4회에 걸쳐 총 1억 9370만원을 빌려줬다. 하지만 이정재 어머니가 돈을 갚지 않고 미국으로 출국했다.

A 씨는 미국까지 가서 채무 이행각서를 받았고, 이정재가 A 씨에게 6000만원을 지불했다.

그렇지만 나머지 금액에 대해 여전히 채무 불이행이 이어지면서 A 씨는 2005년 4월 이정재 어머니를 사기죄로 고소했고, 당시 이정재는 검찰에 출두해 "대신 빚을 갚겠으니 고소를 취하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렇지만 올 4월 A 씨가 "채무 이행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는다"면서 이정재와 모친을 상대로 대여금 지급명령 신청을 했다. 이에 이정재 측은 "돈을 갚을 때 A씨와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해 채무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정식 재판이 진행됐다.

법원 측은 이정재가 어머니 빚 일부인 6000만원을 갚을 당시 양측 사이에 채권 채무 관계를 없애도록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점, 이정재가 나머지 돈을 갚겠다는 약속을 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을 들어 이정재에게 채무 이행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김소연 기자 sue123@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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