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정재(사진=노진환 기자 myfixer@)
이정재가 어머니의 채무 문제로 휘말렸던 소송에서 승소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유영일 판사)은 A씨가 이정재와 이정재의 어머니를 상대로 "빌린 돈 1억4400여 만원을 갚으라"며 진행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1997년부터 2000년대까지 초까지 이정재의 어머니에게 4회에 걸쳐 총 1억 9370만원을 빌려줬다. 하지만 이정재 어머니가 돈을 갚지 않고 미국으로 출국했다.
A 씨는 미국까지 가서 채무 이행각서를 받았고, 이정재가 A 씨에게 6000만원을 지불했다.
그렇지만 나머지 금액에 대해 여전히 채무 불이행이 이어지면서 A 씨는 2005년 4월 이정재 어머니를 사기죄로 고소했고, 당시 이정재는 검찰에 출두해 "대신 빚을 갚겠으니 고소를 취하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렇지만 올 4월 A 씨가 "채무 이행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는다"면서 이정재와 모친을 상대로 대여금 지급명령 신청을 했다. 이에 이정재 측은 "돈을 갚을 때 A씨와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합의해 채무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정식 재판이 진행됐다.
법원 측은 이정재가 어머니 빚 일부인 6000만원을 갚을 당시 양측 사이에 채권 채무 관계를 없애도록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점, 이정재가 나머지 돈을 갚겠다는 약속을 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을 들어 이정재에게 채무 이행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