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룹 테이스티(사진=울림엔터테인먼트)
울림엔터테인먼트의 한 관계자는 23일 비즈엔터에 “소송 결과와 관련된 사안을 아직 전달받지 못했다. 구제척인 내용은 판결문을 받아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앞서 한 매체는 이날 열린 테이스티와 소속사 간의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 선고에서 재판부가 “테이스티의 제기한 소송을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 측에서 지불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한편 테이스티는 지난해 활동을 중단하고 돌연 잠적, 이후 소속사 울림엔터테인먼트의 모 회사 격인 SM C&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정산 불이행 및 부당 대우 등을 근거로 전속게약 해지를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