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룹 테이스티(사진=울림엔터테인먼트)
SM엔터테인먼트는 23일 “SM 그룹이 계열사 울림엔터테인먼트 소속 중국인 아이돌 그룹 테이스티가 제기한 연예전속계약의 효력부존재의 소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는 테이스티가 울림엔터테인먼트의 모그룹인 SM엔터테인먼트 그룹을 상대로 한 전속계약 효력부존재 소송의 판결 선고가 내려졌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 테이스티의 청구는 기각하며 소송비용을 전부 부담하라”라고 판결하여 SM엔터테인먼트 그룹의 승소를 확인했다.
울림 엔터테인먼트는 금번 판결에 대해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며 금번 사례가 한국과 중국의 올바르고 투명한 문화 교류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테이스티는 지난 2012년 데뷔한 중국인 출신 쌍둥이 듀오다. 지난 2014년 돌연 잠적한 뒤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부존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