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신영이 동영상 루머에 입을 열었다. 결론부터 말하면 "아니다"이지만,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감당하고 있다. 문제는 김신영이 동영상 루머 피해의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방송인 김신영은 12일 자신이 진행하는 라디오 MBC FM4U '정오의 희망곡 김신영입니다'에서 "최근 나와 관련된 음란물이 떠도는 것으로 안다"면서 동영상의 주인공은 자신이 아님을 밝혔다. 랩퍼 개리, 배우 이시영, 가수 솔비, 배우 주지훈과 가수 가인에 이어 또 다시 동영상 찌라시의 피해자가 발생한 것.
김신영 측은 처음엔 조용히 해당 동영상 사건에 대처하려 했다. 동영상이 SNS를 통해 빠르게 유포되고 있음을 인지한 후 법적 조치를 취하기 위해 준비했다.
김신영 측 관계자는 김신영이 라디오를 통해 공식 입장을 밝히기 전 비즈엔터를 통해 "이 문제가 공론화 돼 또 다른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신중한 대처를 예고했다.
이들 동영상의 특징은 해당 연예인과 비슷한 외모를 가진 인물이 등장한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김신영은 "나를 오해하면서 뜻하지 않게 영상 속 주인공에게 피해가 되지 않길 바란다
"고 걱정하기도 했다.
동영상의 주인공 뿐 아니라 실제 주인공이 아닌 연예인들의 피해도 막강하다. 때문에 김신영에 앞서 동영상 찌라시의 주인공이 된 개리와 이시영, 솔비, 주지훈과 가인도 강력하게 부인하며 강경 대처를 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개리 동영상 유포자는 의사 출신 고위 공무원으로 밝혀졌다. 주지훈과 가인 동영상은 모 매체의 무분별한 보도로 더욱 확산됐다.
음란 동영상을 유포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따르면 카메라 등을 이용해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때문에 해당 사진 공유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가짜 개리 동영상'을 소라넷을 통해 유통한 A 씨가 성폭력범죄 등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처벌 받았다.
하지만 모바일이 발달하면서 SNS를 통해 '000 동영상'이란 이름으로 무분별하게 은밀한 사생활을 담은 영상들이 유포되고 있다. 이 피해는 영상의 주인공 뿐 아니라 '000'로 불린 연예인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