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예슬(사진=Mnet)
안예슬의 법률 대리를 받고 있는 법무법인 준경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소송 사실을 알렸다. 이와 함께 준경 측은 “소속사는 전속계약이 정한 바에 따라 원고에 대한 매니지먼트 지원 의무를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안예슬은 소속사로부터 연예활동에 관한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안예슬은 지난 6월 내용증명을 통해 소속사게 전속계약 해지 통보를 했으며, 이에 따라 양 측이 체결한 전속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됐다. 이번 소송은 전속계약 해지 통보에 따라 전속계약의 효력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끝으로 준경은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언론을 통한 입장 표명을 자제할 예정이니 양해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안예슬은 지난 2012년 Mnet ‘슈퍼스타K4’에 참가해 얼굴을 알렸다. 이후 마제스티엔터테인먼트에 둥지를 틀고 ‘프로듀스101’에 출연했으나 소속사와 결별을 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