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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아 상간녀 사건, 재판 스타트…9월27일 변론준비기일 확정

▲김세아(출처=채널A)
▲김세아(출처=채널A)

김세아가 상간녀 혐의로 피소된 사건의 재판 일정이 잡혔다.

김세아가 피소된 이혼 및 위자료 사건과 관련된 변론준비기일이 9월 27일로 잡혔다. 앞서 재판부는 조정을 통해 합의를 도출하려 했지만, 조정이 결렬되면서 본격적으로 재판이 시작되게 된 것.

김세아는 앞서 2월 25일 회계법인 A 부회장의 아내 B 씨가 제기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상간녀 혐의로 함께 피소됐다.

상간이란 남녀가 도리를 어겨 사사로이 정을 통하는 것,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은밀한 만남을 갖는 것을 뜻한다. B 씨는 A 회장과 김세아의 사이에 의혹을 제기하며 이혼 원인이 함께 있다고 봤다. 2015년 간통죄가 폐지돼 형사법으로 처벌 사유는 없다. 그렇지만 이혼 사유로 언급될 수 있어 김세아에 대한 혐의가 입증될 경우 도덕적인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

B 씨는 김세아와 A 씨에 대한 상간 증거로 김세아가 A 부회장이 대표로 있는 법인에서 매달 이미지 트레이닝 명목으로 500만원, 청담동 오피스텔 임대료 500만원을 받아 총 1000만원 이상의 지원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소송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김세아를 둘러싼 혐의의 진실이 밝혀질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김소연 기자 sue123@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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