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남(출처=MBC)
조영남의 사기혐의 재판이 처음으로 진행됐다.
13일 강원도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1단독(박혜림 판사) 심리로 사기혐의로 기소된 조영남의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공판의 쟁점은 재판 관할권 이전이었다. 조영남은 함께 기소된 자신의 소속사 대표와 변호인과 함께 공판에 참석, 의견을 진술했다.
조영남 측이 서울에서 재판을 받고 싶다는 뜻을 밝혔고, 검찰은 "조영남이 처음엔 속초지원에서 재판을 받겠다고 한만큼 이곳에서 계속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맞섰다.
재판 권할권 위반 결정이 내려지면 속초지원은 이 사건에 대한 재판 권한이 없어진다. 검찰 역시 이번 공소를 기각하고, 재판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다시 기소해야 한다.
이런 불편을 고려해 조영남의 법률 대리인 측은 '직권 이송'을 요청했다. 직권 이송이 이뤄질 경우 공소를 기각하고 다시 기소하는 수고 없이 피고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동급 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재판부는 오는 27일 오전 10시에 진행되는 2차 공판에서 재판 관할권을 결정을 결정한다.
재판 관할권이 정해지면 조영남의 사기 혐의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재판이 진행될 전망이다.
조영남은 6월 14일 대작 그림을 고가에 판매한 혐의로 그림 판매에 관여했던 자신의 소속사 대표와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