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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Z출격] 1년5개월 묵힌 여배우 성추행, 두 개의 눈물(종합)

▲(출처=비즈엔터)
▲(출처=비즈엔터)

술취한 남편이 아내를 성폭행하는 장면에서 감독은 여배우A 씨에게 "그렇게 까진 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지만, 반면 남자 배우 B씨에게는 "적극적으로 하라"고 지시했다. 속옷이 찢기고 주요 부위를 만지는 등 생각하지 못했던 B 씨의 행동에 A 씨는 그를 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 B씨가 무죄라고 판결했다. 이는 지난 1년 5개월을 끌어온 여배우 성추행 사건의 전개 과정이다.

오늘(2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부장 이헌학 판사) 심리로 진행된 B 씨의 강제추행 등의 혐의 선고 공판에서 "B의 행동은 감독의 지시와 시나리오 내용에 몰입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 과정에서 저지른 추행 혐의는 감독의 지시에 따른 연기 행위로 정당 행위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B 씨는 2015년 7월 영화 촬영 도중 A 씨의 상의를 뜯어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 씨는 "강제 성추행을 당한 것이 맞다"고 밝혔고, B 씨는 "대본과 콘티에 의한 것"이라고 팽팽하게 맞섰다.

이후 2015년 12월부터 지루한 법정 다툼이 시작됐다. B 씨는 영화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요청하면서 당시 상황에 대해 해명했다. 선고 당일에도 "선고에 앞서 할 말이 있다"면서 "1일 제출된 진술서를 재판부에서 확인하셨을 줄 알지만, 늦게 제출해서 안타깝다"면서 "이번 재판과정에서 2번이나 요청했지만 누락됐던 증인 C 씨를 지금이라도 요청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라며 의견을 전했다.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벌을 받을만한 행위인지, 예술을 빙자한 추행인지가 핵심 쟁점이었다"면서 "강제 추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선 상대 여배우의 진술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영화 전체 스토리, 감독의 의도, 그리고 배우의 연기 기준으로 삼는 시나리오, 콘티, 감독의 지시 등의 내용, 구체적인 연기와 노출 수위가 배우 감독 스태프 사이에 충분히 공유됐는지, 그리고 실제로 느낀 분위기, 배우들의 사정 등을 고려해 봐야 하는 것을 전제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이 제시한 자료인 콘티나 감독의 지시를 보면 해당 장면에서 스치거나 만질 수 있고, 이 역시 불가피한 신체적 접촉을 넘을 경우 피해자가 주장한 (강제추행의)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견해를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신체접촉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에서 ""감독이 남자배우와 여자재우에게 상반된 지시를 내린 부분도 인정되고, 리허설이 안되고,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피고인이 감독의 지시에 따라 내용에 몰입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추행 혐의는 감독의 지시에 따른 연기 행위로 정당 행위에 해당행위"라고 판단했다.

재판을 마친 후 B 씨는 눈물을 흘리며 함께 선고를 지켜봤던 주변사람들과 포옹을 했다. 심정을 묻는 취재진에게 감정이 격해진 듯 말을 제대로 잇지도 못했다. 또 B 씨의 아내를 비롯한 주변 사람들은 함께 단체 사진을 찍으며 승소를 축하했다.

A 씨는 비즈엔터와 인터뷰에서 눈물을 보였다. B 씨와는 다른 감정의 눈물로, A 씨는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으면서 "검찰을 통해 항소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A 씨가 항소 의사를 분명히 밝힌 만큼 성추행 사건은 지금까지 진행된 1년 5개월에서 더 나아가 장기화 될 전망이다.

김소연 기자 sue123@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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