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주노는 한결같이 억울함을 전했다.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4단독(이상현 판사) 심리로 가수 이주노(본명 이상우)의 사기, 성추행 혐의 병합 2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주노는 법률대리인 서울센트럴 안상원 변호사와 함께 재판 5분여 전에 공판장 앞에 도착했다. 재판 전엔 변호사와 긴밀히 의견을 조율하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던 이주노는 재판을 마친 후 "추행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추행과 관련된 증인과 증거 채택을 놓고 검사와 이주노 측이 논의했다. 검사는 피해 여성 2명을 증인으로 요청했고, 이주노는 당시 목격자 4명을 증인으로 올렸다.
사기혐의와 관련되선 언급이 없었다. 이에 이주노는 공판을 마친 후 비즈엔터에 "사기혐의 관련 재판은 어느정도 마무리가 된 상태"라면서 "합의도 됐고, 재판의 판결만 기다리면 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추행 관련 혐의가 병합돼 앞으로는 추행과 관련된 내용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것 같다"고 말했다.
추행과 관련되서는 한결같이 "그런 적이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주노는 "제가 평소에도 기억력이 좋은 편이 아니라 잘 기억을 못하는데, 그때 당시 제가 만취 상태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며 "그래도 목격자들이 있으니까. 그들은 아니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적으론 제가 그때 조금 덜 취해서 상황을 기억하고 있었다면 여기까진 오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이주노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서울센트럴 안상원 변호사 역시 "지금 증거는 없고 목격자들의 진술이 중요하다"면서 "그래서 재판부에서도 증인을 모두 채택해 주신거 같다"고 말했다.
안 변호사는 재판에서도 "피고인은 추행을 한 적이 없다"면서 "술에 만취해서 정확한 기억은 없지만, 혹시라도 접촉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취해 쓰러지거나 이동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일 뿐 의도적인 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받고 있다"면서 "그런 행동을 했다는 걸 통상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주노는 지난해 11월 27일, 2014년 지인 2명에게 각각 1억 원과 6500만원을 빌린 뒤 갚지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공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그는 지난 6월 25일 서울 이태원 모 클럽에서 한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입건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