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조영남과 검찰이 위작 논란에 대해 팽팽하게 대립한 가운데, 조영남이 억울함을 주장하고 나섰다.
21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형사18 단독(오윤경 판사) 심리로 사기혐의를 받고 있는 조영남과 그의 매니저 장모 씨에 대한 세 번째 공판이 진행됐다.
조영남은 2011년 11월부터 지난 4월까지 무명화가 A씨와 B씨에게 그림을 그려달라고 지시했고, 후반 작업만 본인이 한 후 이를 자신의 이름으로 판매해 1억8000여 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장 씨는 조영남을 대신해 대작 화가에게 연락을 하고, 그림 주문을 한 혐의로 재판 받고 있다.
이날 검찰은 조영남에게 “소재와 아이디어를 제공한다 하더라도 그 그림을 어떻게 그리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작품이 되기 때문에 A씨의 그림이라고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피고인이 돈을 주고 어떤 콘셉트를 제공하고 그림을 그려오게 했다면 누구에게 저작권이 있다고 생각하냐” 등을 질문했다.
이에 조영남은 “콘셉트와 아이디어는 내가 제공했기 때문에 나의 작품이 맞다”라며 “그려오게 한 사람에게 저작권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단호한 입장을 취했다.
또한 검찰의 원거리 그림 지시에 대해 “저는 꼭 우리 집에서 그리거나 화교에서 그리거나 무슨 차이인지 모르겠다. 기초 작업이라 관리가 필요 없다”고 답했다.
장 씨 역시 “선생님(조영남)이 그림을 계속 수정하고, 어떤 작품은 한 달 가까이 계속 고쳤다. 본인의 느낌으로 많은 변화를 주는 것을 봤다”라며 “조수 부분은 멀리서 지시한 게 아니라 선생님 집에 와서 그림을 그리게 했다. 지금 선생님 조수로 있었던 친구들은 대부분 선생님 집에 와서 그림을 그리고, 시간적 개념보다도 용돈 주는 개념으로 집에 와서 그림을 그리는 조수가 상당히 많다. 선생님 상황에 따라서 멀리 있을 때만 그렇지 몇몇 조수들은 선생님 집에 찾아와서 옆에서 그림 그리게 했다. 선생님이 멀리서 지시하고 그런 건 아니다”고 말했다.
조영남 변호인 측은 검찰의 1년 6월, 장 씨 6개월 구형에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저작권을 가진 이가 그림을 파는 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또한 조수의 존재를 숨긴 적이 없기에 기만행위도 성립되지 않는다. A씨도 저작권이 조영남에게 있다고 인정했다. 또한 조수가 함께 작업한 것에 대한 고지의 의무도 없다”라며 “‘법적으로 사기죄까지 되는가’라는 것이 법조인으로서 헷갈린다. 피고인의 법률적 착오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끝으로 조영남은 “하고 싶은 말은 거의 없고 저는 저의 자랑거리가 지금까지 살며 경찰에게 잡혀서 심문이나 취조를 받은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다. 근데 이번 사건으로 저의 자랑거리가 없어져 섭섭하다”고 아쉬움을 표현했다.
이어 “현대미술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했지만, 저로 인해서 ‘현대미술이 살아 있구나’라는 걸 알려주게 돼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저와 제 작품으로 인해서 이 사건 때문에 데면했던 제 딸과 급격히 좋아져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장 씨는 최후 변론 도중 감정에 북받친 듯 말하는 도중 울먹거리는 모습을 보였다. 장 씨는 “선생님의 유일한 낙이 그림이었는데, 이런 일이 벌어져 선생님이 힘들어하시는 걸 보기 힘들고, 선생님이 다시 그림을 그리시는 모습을 꼭 보고 싶다”라며 눈물을 흘렸다.
공판이 끝난 후 장 씨는 비즈엔터에 "억울해서 눈물이 났다. 두 번째 재판이 끝나고 취재진 앞에서 웃었던 것은 조영남이 워낙 낙천적인 사람이라 그랬던 것”이라고 호소했다.
한편, 조영남의 4차 공판은 내년 2월 8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