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클래지콰이 호란(사진=호란 SNS)
그룹 클래지콰이 멤버 호란이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700만원에 약식 기소된 가운데, 이번이 세 번째 벌금형 선고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공분을 사고 있다.
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기식 부장검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호란을 지난해 12월 말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29일 오전 5시40분 경 호란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서울 성수대교 진입로 부근에 정차 중인 화물차를 들이받았다. 화물차 운전자는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당시 호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6%로, 면허 취소에 해당되는 수치였다.
또한 호란은 과거 2004년과 200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식을 들은 많은 네티즌들은 "걸린 것만 3번이면 얼마나 많이 음주운전을 했다는 건지", "면허 다시 취득할 생각 말고 평생 운전하지 말아라. 맨날 소신발언이랍시고 SNS로 개념있는 척 하더니", "음주운전은 최소 살인미수, 살인행위다", "실망을 넘어서서 진짜 별로다. 그냥 방송 절대 나오지 말길" 등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