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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의원, 동물보호법 개정 촉구 “엎드려 부탁드립니다”

▲표창원 트위터 캡처(사진=표창원 SNS)
▲표창원 트위터 캡처(사진=표창원 SNS)

표창원 의원이 동물보호법 개정을 촉구했다.

표창원 의원은 지난 2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2010년, '안락사'를 앞두고 있던 유기견, 모카. 짖지도 않고, 움추린 채 눈치만 보더니 우리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느낀 후 활달, 쾌활, 기고만장. 농해수위 의원님들, 동물보호법 개정안 심의, 상정 해 주세요. 모카와 함께 엎드려 부탁드립니다"라는 글과 함께 유기견에서 자신의 반려견이 된 모카의 사진을 게재했다.

앞서 표창원 의원은 2016년 8월31일 동물보호 기본원칙 준수 의무를 강화하고, 생후 2개월 이상의 개, 고양이까지 동물등록제를 확대 실시하며, 동물학대 행위 처벌을 강화하자는 내용이 담긴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20대 국회 들어 발의된 15건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전부 통과되지 못한 채 농해수위에 계류 중이다. 이에 표창원 의원은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에게 동물보호법 개정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한경석 기자 hanks30@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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