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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교수, 명예훼손 무죄…위안부 피해자들 분통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교수 (세종대)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교수 (세종대)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교수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25일 서울동부지법 형사 11부(이상윤 부장판사)는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 등으로 표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유하(60) 세종대 교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유하 교수는 '제국의 위안부'에 일본군 위안부가 '매춘'이자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였고, 일본 제국에 의한 강제 연행이 없었다고 허위 사실을 기술해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선고 후 박유하 교수는 취재진과 만나 "피해자 할머니들이 무죄 선고에 눈물을 흘리고, 법정에서 호통을 치는 등 격한 반대 반응을 보이셨다"는 반응을 전해듣고 "내가 찬찬히 설명해 드리면 이해해주실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현진 기자 sssw@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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