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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렬, 식품업체 상대 손배소 ‘패소’

▲DJ DOC 김창렬(사진=윤예진 기자 yoooon@)
▲DJ DOC 김창렬(사진=윤예진 기자 yoooon@)

그룹 DJ DOC의 김창렬이 광고모델로 활동하던 식품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25부는 3일 김창렬이 식품업체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A사가 극히 부실한 상품을 제조하고 판매해 김창렬의 명예·이미지가 실추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사는 지난 2009년 김창렬과 광고 모델 계약을 맺고 김창렬의 이름과 얼굴을 전면에 내건 제품을 제조 및 판매했다. 김창렬은 지난 2015년 “A사 제품이 가격에 비해 내용이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창렬푸드’, ‘창렬스럽다’ 신조어가 등장했다”면서 1억여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김창렬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은호 기자 wild37@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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