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파이터'에서 지난 6일 최순실 재판에서 고함을 친 한 방청객의 인터뷰를 전했다.(사진=MBN)
최순실 재판에서 한 방청객이 "천벌을 받을 것"이라며 욕설 끝에 퇴정 조치를 받았다.
7일 오전 방송된 MBN '뉴스파이터'에선 서울중앙지법 최순실 9차 공판에서 일어난 한 방청객의 퇴정 조치에 대해 전하며 인터뷰 내용을 공개했다.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 심리로 열린 최순실 9차 공판에선 한 여성 방청객이 "천벌을 받을 것"이라며 변호인의 태도를 문제삼고 욕설을 한 끝에 퇴정 조치를 받았다.
그는 최순실 대리인 이경재 변호사가 고영태를 신문하자 "다그치지 말라", "나라를 잡아먹은 것들을 비호한다"며 고성을 지르고 욕설을 했다.
이에 해당 방청객은 퇴정 조치를 받았고 이후 언론과의 인터뷰를 진행했다.
그는 인터뷰를 통해 "최순실과 고영태가 문답하는데 이경재 변호사가 고영태를 다그치더라. 듣고 있자니 귓방망이 올려주고 싶더라"라고 했다.
이어 "그래서 고영태가 소신껏 말을 못 하더라. 그건 아니지 않나?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90% 드러났다. 우리나라 다 말아먹었다"고 재판 현장을 전했다.
이 광경을 지켜본 다른 한 방청객도 최순실에 대해 "언성도 큰 분이 막 들이댔다. 막 속사포로 쏘아대며 고영태를 어쩔줄 모르게 조이니까. 이 여사님이 맨 앞자리에서 너무 억울하다고 했다"며 최순실 9차 공판 현장에 대해 증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