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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정부 질문]송영길, 황교안에 “청와대 압수수색 왜 방해하나?”

▲황교안 송영길(사진=국회방송)
▲황교안 송영길(사진=국회방송)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349회 국회 제7차 본회의 대정부질문에 나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 방해에 대해 질의했다.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선 제349회 국회 제7차 본회의(임시회)대정부질문이 진행돼 정치·외교·통일·안보·교육·사회·문화에 관한 질문을 이어갔다.

윤상직 새누리당 의원에 이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 질의했다.

이날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은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 거부에 대해 "청와대 경호실과 비서실에 압수수색을 거부한 것이다"라고 했다.

이에 송영길 의원은 "대통령 관저도 아닌 구속된 안종범이 있는 비서동 컴퓨터 압수수색조차 안 됩니까?"라고 물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 질문에 "압수수색은 그 장소의 책임자에 권한 범위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선 법에 따라 공무상 국가 안보에 관한 사항이 있기에 전면적인 압수수색은 어렵다고 의견을 냈고 협의 과정이 원활하게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또한 그는 "제가 알기론 압수수색 방법에 여러 논의가 있었고 쌍방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지금까지 온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송영길 의원은 이어 "왜 국가기관을 총괄하는 분인 대한민국 사법부 판사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습니까?"라고 따졌다.

이에 황교안 대행은 "국가 보안시설이라는 판단 하에 압수수색이 안 된다고 본 것이다"라고 거듭 말했다.

또한 송영길 의원은 "이 특검 수사 건은 검사들이 밤새도 부족합니다. 특검 수사 30일 연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라고 물었다.

황교안 대행은 특검 수사 기간과 관련해 "20여 일 남았으니 그동안 조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선을 그었다.

송영길 의원은 이를 듣고 "(특검 조사에 있어)모든 것을 방해하면서 20일 남았다는 것은 국민들의 뜻에 맞다고 생각하나?"라고 전했다.

이에 황교안 대행은 "검찰은 법에 맞춰 수사를 해서 진실을 밝히고 그 과정에서 밝혀진 범법자를 처벌하고 억울한 자의 억울한 면은 밝혀야 한다'는 답변만 내놨다.

송영길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같은 사람에게만 피의자를 보호하려는 태도를 취하려 하나? 국민들에겐 그렇게 안 하면서"라고 전했다.

황교안 대행은 이어 "검찰에서 강자의 비리를 척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라며 비슷한 답변만 반복했다.

한경석 기자 hanks30@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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