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4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 부회장의 구속 결정권을 쥐게 된 한정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41)에게 쏠리고 있다.
이날 오후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과 대한승마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검의 결정으로 이 부회장은 내일(16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다.
영장실질심사는 검찰 측으로부터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해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심문을 주관하는 판사가 영장을 발부할 경우 즉시 영장이 집행된다.
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총 3명이다. 지난번 영장 심사를 맡은 조의연 부장판사는 이번 영장을 또 맡을 수 없어 남은 2명 가운데 한 판사로 사건이 배당됐다. 즉,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는 한 판사에 의해 결정된다.
한정석 판사는 고려대 법학과 출신으로 지난 1999년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후 지난 2005년 수원지법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한 이후 서울중앙지법, 대구지법 김천지원, 수원지법 안산지원을 거쳐 2015년부터 다시 서울중앙지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한 판사는 지난해 11월 검찰특별수사본부가 박근혜 대통령 비선 실세 최순실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의 실질심사를 맡아 영장을 발부했다. 또한 최 씨의 딸 정유라의 입시와 학사 비리 의혹과 관련해 특검이 청구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에 대한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한편, 지난달 18일 이재용 부회장의 첫 영장실질심사 때는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이 부회장의) 구속사유와 필요성, 상당성 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특검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