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우병우 전 대통령 민정수석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19일 전격 청구했다.
특검팀은 "우 전 수석에 대해 직권남용,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에서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불출석)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일가의 국정농단을 알고도 묵인·방조하고, 비리 행위에 직접 관여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또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미르·K스포츠재단의 모금 과정과 최씨 비리 행위 등을 내사하는 과정에 우 전 수석이 영향력을 행사해 이 전 특별감찰관이 해임되도록 하고, 우 전 수석 처가 회사인 '정강'의 횡령의혹 등에 대해 감찰을 벌이던 특별감찰관실 해체를 주도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우 전 수석 소환 조사가 끝난 지 채 하루도 지나지 않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미리 작성해뒀고, 이날 오후 수뇌부 회의를 열어 범죄사실과 청구 필요성 등을 논의한 뒤 박영수 특검의 재가를 받아 청구를 결정했다.
특검 관계자는 "수사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기 때문에 비교적 결정 속도가 빨랐다"고 밝혔다.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 청구는 대면조사를 앞둔 박근혜 대통령에게 심리적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