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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프로그램 등급, 구체화…"일률적인 15세 없앤다"

▲(출처=KBS, MBC, SBS 화면 캡처)
▲(출처=KBS, MBC, SBS 화면 캡처)

방송프로그램 시청 등급제가 3월부터 달라진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는 20일 "지난해 12월 개정한 '방송프로그램 등급제 규칙'이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방송프로그램 시청 등급제는 유해한 방송내용으로부터 어린이․청소년 시청자를 보호하기 위해 방송사가 방송내용의 유해성 정도를 감안해 '모든연령', '7세이상', '12세이상', '15세이상', '19세이상' 중 한 가지로 분류하고 방송 중 표시하는 제도다.

새롭게 도입되는 시청등급제에는 청등급 분류기준에 기존의 주제, 폭력성, 선정성, 언어사용 외에 모방위험을 추가했다. 세부 분류기준도 구체화했다. 또한 '15세이상'과 '19세이상' 프로그램은 해당 시청등급으로 분류한 사유(주제, 폭력성, 선정성 등)를 방송 시작 전 자막으로 표시해야 한다.

그간 방송프로그램 등급제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일부 방송사의 인식부족과 다소 추상적인 분류기준으로 가정 내 시청지도 자료로 활용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방송내용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15세이상' 등급을 부여하는 관행이 형성되어, 지상파는 약 70%, 종편은 약 80%가 '15세이상'으로 분류되었고, 일부 방송사는 그 비율이 최고 90%를 상회하기도 했다.

방통심의위는 "유해한 방송내용으로부터 어린이·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인만큼, 방송사들도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이번 개정으로 시청등급제가 가정 내 시청지도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김소연 기자 sue123@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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