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요 기사 바로가기

비즈엔터

SKT 해킹 보상 권고…소비자원 "1인당 10만 원 보상하라"

(이투데이DB)
(이투데이DB)

SKT 해킹피해자 1인당 10만 원 상당의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권고가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21일 지난 4월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SKT(이하 SK 텔레콤)에 신청인 1인당 10만 원 상당의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소비자위는 SK텔레콤이 신청인들에게 1인당 5만 원의 통신요금 할인과 제휴 업체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하도록 권고했다. 사실상 1인당 총 10만 원의 보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셈이다.

이번 결정은 지난 5월 소비자 58명이 SK텔레콤의 '홈가입자서버' 해킹 사고로 인한 피해 구제를 위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위원회는 "지난 7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 내용 등을 볼 때 소비자 피해 사실과 SK텔레콤의 보상 책임이 인정된다"라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SK텔레콤이 이번 조정안을 수락할 경우, 조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나머지 피해자들에게도 동일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상계획서 제출을 요구할 방침이다. 해킹 사고의 전체 피해자는 약 2300만 명으로, 전원에게 동일한 보상이 적용될 경우 총규모는 2조 3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SK텔레콤은 조정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SK텔레콤 측은 "조정안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신중히 결정하겠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앞서 SK텔레콤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가 제시했던 1인당 30만 원 손해배상안을 거부한 바 있어, 이번 10만 원 상당의 보상안에 대해서는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홍지훈 기자 hjh@bizenter.co.kr
저작권자 © 비즈엔터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보도자료 및 기사제보 press@bizenter.co.kr

실시간 관심기사

댓글

많이 본 기사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