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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대작’ 조영남, 사기 혐의 유죄…실형은 면했다

▲가수 조영남(사진=비즈엔터)
▲가수 조영남(사진=비즈엔터)

그림 대작 의혹을 받았던 가수 조영남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다만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함에 따라 실형은 면할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판사 이강호)은 18일 오후 조영남의 사기 혐의를 유죄로 판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영남은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대작 화가 A씨와 B씨에게 그림을 받아 덧칠한 뒤 자신의 작품으로 판매, 총 1억5000여 만 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불구속 기소됐다.

그동안 조영남 측은 조수를 고용해 작품을 완성하는 것이 미술계 관행이라고 주장해왔으나, 재판부는 A씨와 B씨를 ‘조수’가 아닌 ‘작가’로 보고 그림 구매자들에게 A씨와 B씨의 존재를 숨긴 것은 기망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조영남의 행위를 악의적인 사기 범행으로 평가하기는 어렵고, 조영남의 인지도와 사회적 지위,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했을 때 피해 회복 절차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조영남과 함께 불구속 기소된 매니저 장모 씨는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장씨는 대작 행위에 가담해 2600여 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은호 기자 wild37@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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