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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선미 측 “남편, 계획된 흉악범죄에 살해…재산 다툼 NO”

▲송선미(사진=윤예진 기자 yoooon@)
▲송선미(사진=윤예진 기자 yoooon@)

배우 송선미 남편의 사망 사건이 우발적 살인이 아닌 살인 교사에 의한 계획범죄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진동 부장검사)는 후배 조모씨에게 시켜 송선미의 남편을 살해하도록 한 곽모씨에게 살인교사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곽씨는 이달 13일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검찰은 조씨의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을 수사한 결과, 곽씨가 조씨에게 송선미 남편 살해를 교사한 정황을 발견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조씨 역시 검찰 조사 과정에서 살인 교사를 받은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전해진다.

송선미의 소속사 제이알이엔티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고인은 불법적으로 재산을 빼앗긴 할아버지를 돕던 중 계획된 흉악범죄에 의하여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알리면서 “본 사건은 유산이나 상속 관련 분쟁이 원인이 된 것이 아니다”고 거듭 강조했다.

제이알이엔티는 송선미의 남편이 위조문서 등으로 재산을 빼앗긴 할아버지의 재산 환수를 순수하게 돕던 중 사고를 당했다고 밝히면서 “고인이 마치 할아버지의 재산을 탐내 가해자들과 분쟁을 벌인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오도된다면,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고인의 명예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황망한 유족들의 가슴에도 다시 한 번 못을 박는 일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송선미의 남편은 8월 21일 서울 서초구 한 법무사무실에서 조씨에게 회칼로 1회 목을 찔려서 사망했다. 조씨는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다음은 제이알이엔티의 공식입장 전문이다.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에 의하면 고인은 불법적으로 재산을 빼앗긴 할아버지를 돕던 중 계획된 흉악범죄에 의하여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가해자들은 고령의 할아버지를 상대로 문서등을 위조하며 재산을 탈취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실을 뒤늦게 알고 재산을 되찾기 위한 소송을 진행하시던 할아버지의 의사에 따라 이를 돕던 고인을 상대로 살인을 사주하는 상상하기도 어려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본 사건은 일부 잘못 보도된 바와 같이 유산이나 상속관련 분쟁이 원인이 된 것이 아니며 생존해계신 할아버지가 불법적으로 빼앗긴 재산을 되찾는 과정에서 순수하게 할아버지의 의사에 따라 이를 보조하던 고인에게 앙심을 품은 가해자들에 의해 저질러진 범행이며 고인은 정말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것으로 분쟁의 당사자는 불법적으로 재산을 빼앗긴 할아버지와 이를 빼앗아간 가해자들입니다.

미망인과 어린 딸을 포함한 유족들이 아직도 고인을 잃은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할아버지의 재산환수를 순수하게 돕던 고인이 마치 할아버지의 재산을 탐내어 가해자들과 분쟁을 벌인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오도된다면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고인의 명예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황망한 유족들의 가슴에도 다시 한 번 못을 박는 일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시어 본 사건을 가해자와 고인과의 재산다툼으로 치부하는 글이나 보도를 삼가 주실 것을 진심으로 요청드리며 진실규명에 수고해주신 검찰관계자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이은호 기자 wild37@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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