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용제 시인(사진=SBS)
배용제 시인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6일 서울고법 형사 9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배용제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배 씨가 피해 학생들을 상대로 성폭행, 성추행 사실이 없다고 한다"며 "하지만 학생들의 법정 진술이 충분히 구체적이고 다른 객관적 사정들과도 일치한다"고 전했다.
또한 재판부는 배 씨의 형량에 대해 "원심의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넘어설 정도로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선고를 마친 후 배 씨에게 "본인의 여러 범행 내용에 대해 향후 깊이 생각하고 많은 반성을 하기 바란다"고 질타했다.
배용제는 2011년 7월부터 2014년 7월까지 고양예고 제자와 미성년 문하생 등을 상대로 "너랑 자보고 싶다"는 발언을 하며 성희롱했고 자신의 창작실로 불러내 몸을 더듬는 등 성추행했다.
이후 배 씨의 범행은 2017년 10월 문단 내 성 추문 폭로가 이어지면서 불거졌고 경찰 조사, 재판 끝에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