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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제, '페이크' 반민정 발언 반박 "동영상 모두 공개하도록 동의해 달라"

배우 조덕제가 '페이크'에 출연한 반민정의 발언을 반박하며 불만을 제기했다.

조덕제는 28일 SNS에 "'당신이 믿었던 페이크?' 반민정 구하기 아니냐"며 방송 내용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조덕제는 "반민정은 저를 강제추행치상으로 고소했다. 강제추행치상 범죄가 성립되려면 협박·폭행에 의한 성추행이어야 한다. 그래서 반민정은 제가 올린 동영상이 연기가 아닌 폭행이라고 주장한 것"이라며 "과연 반민정이 주장하는 폭행이 맞나, 아니면 정상적인 연기인가. 연기가 맞는다면 강제추행치상은 성립될 수 없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반민정은 자신의 바지가 엉덩이 중간까지 내려가고 지퍼도 내려져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장면을 촬영 직후 스태프 3명이 확실히 봤다고 진술했다"며 "그러나 반민정이 이 광경을 확실히 목격했다고 지명한 스태프들은 그런 사실을 전혀 본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이어 "또 반민정은 최초 해바라기센터에 전화해 진술하기를 상대 배우가 연기 중 바지를 내리려 했다고 신고했다. 그럼 왜 반민정이 이런 주장을 했는지를 밝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진실이 이렇게 힘센 세력에 의해 왜곡되어서는 안 된다. 13번 신 영상 전부를 언론에 공개하는 것을 반민정 씨가 동의해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한다"라고 제안했다.

앞서 배우 반민정은 27일 방송된 MBC '당신이 믿었던 페이크'에서 "조덕제가 다른 영상을 공개하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또 다른 영상을 공개했다. 반민정은 "본 영상은 따로 있다. (조덕제가) 성추행 전후의 장면을 올리고 제 숨통을 조여 왔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반민정은 2015년 4월 영화 ‘사랑은 없다’ 촬영 중 상대 배우인 조덕제가 사전에 합의 없이 속옷을 찢고 자신의 신체를 만졌다며 그를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고소했다. 조덕제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그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다.

류동우 기자 dongwoo@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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