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투비 정일훈(비즈엔터DB)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10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일훈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억3300여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정일훈은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이날 법정에서 구속됐다.
정일훈은 2016∼2019년 총 161차례에 걸쳐 대마를 매수해 흡입한 혐의로 올해 4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정일훈에게 징역 4년의 실형과 1억3300여만원의 추징 명령을 구형했고, 정일훈은 혐의를 인정하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