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SP미디어 소속 에이프릴(비즈엔터DB)
DSP미디어와 에이프릴이 이현주와의 첨예한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DSP미디어 측 법률대리인은 24일 "일부 언론에서 수사기관이 멤버들의 집단 따돌림을 인정하고서 이현주 동생에 대해 불송치결정을 하였다고 보도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라고 밝혔다.
최근 경찰은 DSP미디어 측에 피소된 전 에이프릴 멤버 남동생에 대해 무혐의 불송치를 결정했다. 이현주의 남동생은 지난 2월 이현주가 에이프릴 활동 당시 다른 멤버들에게 극심한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DSP미디어 측은 이를 부인했고, 이현주의 남동생과 이현주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이에 DSP미디어 측은 '비방할 목적 및 허위사실의 인식이 있다고 볼 수 없어 불송치결정됨'이라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서를 공개하면서, 이현주의 남동생이 올린 글이 명예훼손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이지 에이프릴의 집단 따돌림을 인정한다는 내용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러자 이현주의 법률대리인도 불송치 결정서를 공개하며 "경찰의 혐의없음 결정은 허위사실 적시여부에 대한 판단도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서에 따르면, 경찰은 이현주가 에이프릴 내에서 집단 괴롭힘으로 힘들어했다는 것과 텀블러 사건, 신발 사건 등이 있었으며 고소인 역시 이를 인정하고 있어 주요 사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내용으로 봤다.
이어 이현주 측은 "DSP미디어는 불분명한 내용으로 대중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행위를 자제하고 법에서 정한 절차 내에서 필요한 주장을 해주길 거듭 당부드린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