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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 전 멤버 승리, 징역 1년 6개월 확정…2023년 2월 출소 예정

▲빅뱅 전 멤버 승리(비즈엔터DB)
▲빅뱅 전 멤버 승리(비즈엔터DB)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6일 상습도박과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성매매 알선·카메라 등 이용 촬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승리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승리)이 행한 속칭 바카라의 성질과 방법, 횟수, 규모 등 제반 사정을 참작했을 때 도박의 습벽이 인정된다"라며 상고를 기각했다. 다만 대법원은 승리로부터 100만 달러(약 11억 5000여만원)를 추징해야 한다는 검찰의 상고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승리가 외국환거래 신고 없이 호텔 카지노에서 100만 달러어치 도박용 칩을 대여받았는데, 칩을 몰수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칩의 액수에 해당하는 돈을 추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외국환으로 한화 10억 원을 넘는 액수의 금전 대차 거래를 하는 경우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어기면 추징 대상이 된다.

대법원은 이에 "피고인이 외화 차용 행위로 취득한 도박용 카지노 칩은 카지노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외국환거래법상 몰수·추징 대상이 되는 대외 지급수단이 아니라고 보고 추징을 하지 않도록 판결한 원심 판단을 수긍한다"라고 설명했다.

승리는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클럽과 금융투자업 등의 투자 유치를 위해 대만, 일본, 홍콩 등의 투자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성매매를 알선하고, 자신도 성 매수를 한 혐의를 받았다.

또 서울 강남의 주점 '몽키뮤지엄'의 브랜드 사용료 등 명목으로 클럽 '버닝썬'의 자금 5억 2800여만원을 횡령하고, 직원들의 변호사비 명목으로 유리홀딩스 회삿돈 2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이 밖에 2013∼2017년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호텔 카지노 등에서 도박을 하면서 약 22억원의 돈을 사용하고 도박 자금으로 100만달러 상당의 칩을 대여하면서 아무런 신고를 하지 않은 혐의, 2015년 12월 말 서울 강남구의 한 주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자 이를 유인석 전 대표에게 알려 조폭을 동원해 위협을 가한 혐의도 적용받았다.

승리에게 적용된 혐의는 총 9개로 1심부터 3심까지 모든 혐의에 유죄 판단이 내려졌다.

1심 법원인 보통군사법원은 승리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항소심을 심리한 고등군사법원은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년 6개월로 줄였다.

이날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승리는 민간교정시설로 옮겨져 수감된다.

승리는 지난해 9월 16일 전역 예정이었으나, 8월 12일 1심에서 법정 구속된 뒤 병장의 신분으로 국군교도소 미결수용실에 수용됐다. 병역법상 복무기간 중 구속되면 전역이 보류될 수 있다.

판결 확정으로 승리는 민간인 신분으로 전환되는데, 대검찰청은 국군교도소 인근에 있는 여주교도소 등에 승리가 수감될 수 있도록 형집행지휘를 내릴 계획이다.

이날 기준 승리의 남은 형기는 약 9개월이며 오는 2023년 2월께 출소한다.

윤준필 기자 yoon@bizent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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