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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방통위 상대 '6개월 방송 금지' 취소 소송 1심 패소

[비즈엔터 윤준필 기자]

▲MBN 로고(사진제공=MBN)
▲MBN 로고(사진제공=MBN)

MBN이 2020년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뒤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3일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판결이 불복 절차 없이 확정되면 MBN은 방송 송출을 포함한 업무를 6개월 동안 중단해야 한다.

방통위는 2020년 10월 MBN이 자본금을 불법 충당해 방송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6개월의 업무 정지 처분을 의결했다. 다만 협력사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처분을 6개월 유예했다.

MBN은 방통위의 처분에 불복하고 지난해 1월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1심 판결 후 30일간 방통위 처분의 효력을 중단한다는 취지의 효력정지(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

윤준필 기자 yoon@bizent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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