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엔터 윤준필 기자]
▲민희진 어도어 대표(비즈엔터DB)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를 막아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민 대표 측은 7일 하이브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민 대표 측은 오는 10일 이사회를 열고, 이달 말까지 임시주총을 열겠다고 밝혔다. 하이브는 앞서 민 대표 해임안을 상정하는 임시주총 소집 허가 신청을 낸 바 있다.
하지만 민 대표 측은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의 해임 안건에 대해 임시주총을 청구한 바 있는데, 이는 민 대표와 체결한 주주 간 계약을 위반한 것"이라며 주장하며 가처분 신청의 배경을 설명했다.
민 대표는 "주주 간 계약 이행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해 하이브에 대해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의 해임안건에 대해 찬성의 의결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신청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 대표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하이브의 배임 주장은 터무니 없다"라며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와 어도어의 기업 가치를 지키고자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신청을 하게 됐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