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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어도어 "뉴진스, 일방적 계약 파기" vs 멤버 5인 "차별ㆍ보호 의무 위반"

▲뉴진스(비즈엔터DB)
▲뉴진스(비즈엔터DB)

뉴진스 멤버들과 어도어의 분쟁이 법정에서 계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7일 연예기획사 어도어가 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 등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제기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사건의 첫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멤버 5인은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직접 출석했다.

어도어 측은 "뉴진스는 약 210억원을 투자했고, 멤버들이 연습생이던 시절부터 뉴진스의 성공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멤버들의 재능과 노력만으로 뉴진스의 성공을 모두 설명할 수 없다"라며 "전속계약 기간 보장은 K팝 산업의 토대이고 이를 무너뜨리는 건 산업 선순 구조에 악영향을 미친다"라고 했다.

이어 어도어 측은 "전속계약은 2029년 7월 31일까지 유효하며, 중요한 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해지가 가능하다"라고 강조했다.

또 "하이브가 뉴진스를 싫어하고 차별한다는 주장은 근거 없는 억측일 뿐이다. 영리를 추구하는 사기업이 유일한 수익원을 스스로 매장한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라며 "뉴진스가 전속계약 위반 행위를 쌓아가고 있다"라고 반박했다.

반면 뉴진스는 "사건의 본질은 하이브와 어도어가 뉴진스를 끊임없이 차별하고 배척했으며, 결국 다른 그룹으로 대체하려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회사가 아티스트를 보호하지 못하는 건 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라고 맞섰다. 특히 "어도어가 뉴진스 컴백 직전인 지난해 4월 민희진 전 대표의 배임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광고제작사 '돌고래 유괴단'과의 협력을 파탄내는 등 보호 의무를 저버렸다"고 기존의 주장을 반복했다.

뉴진스 측은 "연예인의 전인격적 고유의 행위마저 채권자 허락없이 할 수 없단 태도에 답답하기만 할 뿐"이라며 "(이 사건은) 특정 소속사의 불법 행위에 관한 것이지 K팝 산업과는 무관하다"라고 했다. 또 "지지해주고 보호해주기는커녕 안 보이는 곳에서 괴롭힘을 일삼는 어도어에서 더 이상 활동과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계약을 해지하게 됐다. 부디 이런 심정을 헤아려달라"라고 호소했다.

한편, 심문기일이 끝난 뒤 어도어 측은 "하이브가 지난해 연말 뉴진스 멤버들이 일본에서 열린 '제66회 레코드 대상' 참석 당시 제주항공 참사 추모 리본을 달지 못하게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 반박했다.

어도어 측은 "아티스트의 추모 리본 패용을 회사가 막을 이유가 없다"라며 "당시 하이브는 뉴진스 뿐 아니라 각 레이블 아티스트의 추모 리본 패용 여부와 방식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진행 중이었다. 한국과 다른 일본의 방송 여건을 감안해 방송사와 사전 조율이 필요한 점을 각 레이블에 전달했고 방송국 측에서 추모 리본 패용 사유에 대한 자막, MC 멘트 등을 사전 조율했다"라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모든 아티스트가 패용 의사를 밝혔고 뉴진스에게도 동일한 리본을 제공하려 했다. 그러나 본인들이 준비한 리본을 달겠다고 의사를 밝혀 이를 존중해 최종 결정됐다"라고 덧붙였다.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29일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하며 새 활동명 '엔제이지(NJZ)'를 앞세워 독자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에 어도어는 멤버들과의 전속계약이 2029년까지 유효하다며 멤버 5인을 상대로 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지난달 11일에는 신청 취지를 확대해 모든 음악 활동에 대한 금지를 법원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양측의 추가 증거나 자료를 제출받은 뒤 오는 14일 심문을 종결하기로 했다.

윤준필 기자 yoon@bizent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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