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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파기환송심 첫 재판 대선 이후로 연기

[비즈엔터 문연배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이투데이DB)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이투데이DB)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대선 이후로 연기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7일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 공정성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5월 15일로 예정됐던 첫 공판을 6월 18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문연배 기자 bretto@bizent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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