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창명(사진=YTN)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9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운행의 금지) 혐의를 적용해 이창명을 20일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이창명은 지난달 20일 오후 11시 20분께 서울 영등포구에서 고급 외제 차량으로 운전하다 보행신호기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후 차량을 방치한 채 도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와 함께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았다. 그러나 이창명은 다음날 경찰에 출석해 음주 사실을 완강히 부인했다.
이후 경찰은 이창명의 병원 진료기록부와 의료인 진술, 사고 당일 식사를 했던 식당 CCTV 등을 통해 이창명이 술을 마신 정황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창명이 진료를 받았던 여의도 성모병원의 진료기록부를 공개, 이창명이 “소주 2병을 마셨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반면 이창명은 지난 17일 진행된 3차 소환 조사에서 “병원에서 잘못 들었을 것이다. 그런 발언을 한 적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언론에도 보도자료를 배포해 음주 사실을 거듭 부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