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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소리 이광희 대표 “탈세방지 ‘이미자법’ 제정 요구할 것”

▲가수 이미자(사진=KBS)
▲가수 이미자(사진=KBS)
공연기획사 하늘소리 이광희 대표가 탈세 방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반포동 쉐라톤 서울팔래스강남호텔에서 가수 이미자 탈세 증거 공개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이날 현장에는 이광희 대표와 그의 법률 대리인이 참석했다.

이날 이광희 대표는 기자회견을 마치며 “이미자는 지속적, 계획적으로 탈세를 이어 왔다. 고인이 된 매니저의 충직한 마음을 이용해 돈 세탁의 총알받이로 삼았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마음 아프게 지켜봤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공연기획자가 아닌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마음아프다”면서 “국회에 ‘이미자법’, 즉 탈세 방지법을 만들어달라고 간청하고 싶다. 이미자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달라”고 요청했다.

끝으로 “또한 이 자리를 빌어 이미자에게 거짓말탐지기 사용을 해보자고 공식적으로 제안하는 바다”고 말을 마쳤다.

한편, 이광희 대표는 이미자가 출연료를 축소 신고하며 떠안게 된 세금으로 수년간 엄청난 금전적 피해를 봤다며 지난 4일 대구지방 국세청에 관련 사실을 제보했다. 이에 대해 이미자 측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원천징수액은 이미 하늘소리와 계약한 기획사가 징수하고 남은 금액을 성실히 납세했다”고 반박한 바 있다.

이은호 기자 wild37@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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