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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슈퍼주니어 강인, 700만원 벌금형 선고

▲슈퍼주니어 강인(사진=윤예진 기자 yoooon@)
▲슈퍼주니어 강인(사진=윤예진 기자 yoooon@)

음주운전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그룹 슈퍼주니어 강인이 70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7일 서울 중앙지방법원 형사 7 단독 주관으로 열린 재판에서 재판부는 앞서 검찰이 구형한 벌금형을 확정짓고 강인에게 700만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앞서 강인은 지난 5월 서울 신사동 인근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음주운전을 하다 편의점 앞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사고 발생 직후 현장을 뜬 강인은 11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자신의 혐의를 솔직하게 인정했다.

검찰은 지난달 5일 강인을 700만원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했다. 하지만 정식 재판 절차에 따라 강인의 유·무죄 여부 및 양형에 대해 심리하는 게 더 적절하다는 법원의 판단 하에 정식 재판 회부가 결정됐다. 이후 8월 17일 열린 공판에서 강인은 혐의 전반을 인정했고 검찰은 700만원 벌금형을 구형했다.

한편, 강인은 지난 2009년에도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내 벌금 800만원에 약식 기소된 사실이 있다. 강인은 현재 연예 활동을 전면 중단하고 자숙 중이다.

김예슬 기자 yey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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