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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다시 한국땅 밟을까…12월 항소심 확정

▲유승준(출처=유승준 웨이보)
▲유승준(출처=유승준 웨이보)

유승준이 미국 로스엔젤레스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 소송 항소심 첫 공판 일정이 확정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승준의 항소심 공판은 오는 12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별관에서 진행된다. 지난 9월 30일 원심에서 유승준이 패소 한 이후 3개월 만에 항소심 재판이 열리게 된 것.

원심 재판부는 "당시 유승준이 미국 시민권 취득 후 한국에 오려는 목적이 연예 활동 등 경제적 목적이 있었고, 이에 대해 몰랐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유승준으로 인해 현재 군 복무 중인 장병들이 겪을 상실감을 상각해도 국가의 결정은 합헌"이라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에 유승준 측 법률대리인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서 항소했다.

유승준은 1997년 가수로 데뷔해 '가위', '나나나', '열정' 등의 히트곡을 내놓았다. 하지만 2002년 군 입대 약속 후 입대를 3개월 앞둔 시점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이에 병무청은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의거 법무부에 입국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는 병무청의 요청을 받아들여 유승준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를 내려 현재까지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다.

김소연 기자 sue123@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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