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진욱(출처=씨앤코이앤에스)
배우 이진욱(35)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여성 오 모(32) 씨가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오후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현)는 비즈엔터에 이진욱 고소녀 오 모씨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오씨는 지난 7월 14일 "이씨가 지인과 함께한 자리에서 저녁을 먹고 헤어진 뒤 밤에 집에 찾아와 성폭행했다"며 허위로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오씨는 "이진욱으로부터 성관계를 강요당했고 그 과정에서 다치기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진욱은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하며 성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이진욱은 무고죄로 오 씨를 맞고소했고, 최근 성폭행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