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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지콰이 호란, 음주운전 혐의로 700만원 벌금형 약식 기소

▲클래지콰이 호란(사진=호란 인스타그램)
▲클래지콰이 호란(사진=호란 인스타그램)

호란이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9일 서울중앙지검 형사 5부(최기식 부장검사)는 지난달 말 그룹 클래지콰이 호란(최수진·38)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호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하며 호란이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 피해 규모가 심각하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해 약식기소로 결론을 냈다.

호란은 지난 해 9월 29일 오전 6시경 라디오 생방송을 가던 중 성수대교 남단 끝자락에 정차해 있던 공사유도차량을 뒤에서 추돌했다.

당시 트럭 운전석에 있던 피해자가 이로 인해 전치 2주에 달하는 부상을 입었고, 사고 경위 조사 과정에서 호란의 음주 수치가 검출되며 음주운전 판정을 받았다. 당시 호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6%로 면허 취소에 해당되는 수치였다.

이에 호란은 사고가 일어난 하루 뒤인 9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많은 분들께 실망과 분노를 야기한 제 이번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깊이 후회하고 반성한다. 하지 말았어야 할 행동을 했고, 있지 말았어야 할 사고를 일으켰다"면서 "피해자를 계속 찾아뵈며 깊이 사죄하고 대가를 치를 예정이다. 제 죗값을 치를 것"이라는 내용의 장문의 사과문을 기고했다.

김예슬 기자 yeye@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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