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창명(출처=비즈엔터)
이창명 음주운전 공판에 당시 병원에서 진료를 봤던 의사들이 증인으로 참석했다.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한정훈 판사) 심리로 이창명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등 혐의에 대한 3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에는 이창명을 당시 진료하고 차트를 기록했던 의사 2명이 증인으로 출석했고, 이창명이 피고인 신분으로 신문이 진행됐다.
당시 응급실 인턴이었던 A 씨는 "당시 이창명이 교통사고 때문에 왔다면서 가슴통증을 호소했고, 왜 사고가 났는지 물으니 술을 많이 마셨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많이'라는 표현이 정량화가 안돼 '소주로 치면 얼마나 먹은 거냐'고 물었고, 그때 이창명은 '2병'이라고 답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묻는 말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고, 환자복을 입고 있었는데 얼굴 뿐 아니라 브이넥 너머로 목 부위까지 빨간 모습을 보고 술을 먹었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이 인턴은 이창명이 병원에 도착한 후 진료를 볼 때까지 대기했던 격리실에서 3분에서 5분정도 함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창명 측은 인턴의 주장에 반박했고, 당시 이창명이 응급실에 올라가는 동영상을 공개하면서 "술에 취한 사람의 모습이 아니다"며 "음주를 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창명은 지난해 4월 2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성모병원 교차로에서 신호등에 충돌한 후 차량을 버리고 도주해 음주 의혹을 빚었다. 이창명은 사고 소식이 알려진 후부터 재판이 진행 중인 지금까지 "술은 먹은 적이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