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0)의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21일 열린다.
우 전 수석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319호 법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는다.
특검팀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공정거래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인사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혐의(직권남용)와 민정비서관과 민정수석 재임 당시 최씨의 '국정농단' 비리를 방조한 혐의(직무유기)를 받는다.
또 최씨의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을 내사하던 이석수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직무를 방해하고 해임에 관여한 혐의(특별감찰관법 위반), 지난해 열린 국회 국정감사 등에 불출석한 혐의(국회 증언·감정법 위반)를 받고 있다.
다만, 특검팀은 아들의 '운전병 꽃보직' 특혜·가족회사 정강의 탈세 의혹 등 우 전 수석의 개인비리 혐의는 구속영장 피의사실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특검팀은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 혐의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심리는 오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가 맡는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나 다음날 새벽쯤 결정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