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승준(출처=유승준 웨이보)
유승준의 한국행이 또 다시 좌절됐다.
23일 서울고등법원 제9행정부(부장 김주현 판사) 심리로 진행된 유승준의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 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항소 기각 판결이 내려졌다.
유승준은 앞서 한국에 오기 위해 영사관 측에 사증발급을 요청했다. 하지만 유승준이 병역비리로 입국거부를 당한 것을 근거로 영사관 측은 사증 발급을 거부했다. 이에 유승준은 "사증 발급 거부는 과한 행정처분"이라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4일 서울행정법원은 ""유승준이 입대를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태에서 해외로 출국했고, 시민권을 취득했다"며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려는 목적은 연예계 활동 등 경제적 영리 목적이 컸다"고 판단했다.
이어 "당시 유승준은 인기 연예인이었고, 군 복무중인 군 장병들 생각해도 국가의 결정은 합헌"이라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유승준은 1997년 '가위'로 데뷔, 춤과 노래, 랩까지 모두 소화하며 인기를 모았다. 유승준은 '아름다운 청년' 이미지를 구축하며 "군대에 꼭 가겠다"고 밝혀 왔었지만, 2002년 군 입대를 3개월 앞둔 시점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후 입국 금지 처분을 당했고 지금까지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