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승준 행정소송 공판(사진=김소연 기자sue123@)
유승준이 한국 땅을 밟기 위해 다시 한 번 재판을 준비할까.
서울고등법원 제9행정부(부장 김주현 판사)는 23일 유승준의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 소송 선고 공판에서 항소 기각을 판결했다. 미국 LA 총영사관의 사증발급거부는 정당했다는 원심 판결이 옳다고 판단한 것.
판결 직후 유승준의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세종 임상혁 변호사는 "아직 판결문을 보지 못했다"며 "상고 여부는 그 이후에 판단할 부분"이라면서 신중함을 내비쳤다.
그렇지만 유승준에 대해선 "한국에 정말 오고싶어 한다"며 "이번 판결대로라면 평생 한국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유승준에 대해 '너무 심하다'는 여론도 있고, 좀 더 논의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유승준은 1997년 '가위'로 데뷔, 춤과 노래, 랩까지 모두 소화하며 인기를 모았다. 유승준은 '아름다운 청년' 이미지를 구축하며 "군대에 꼭 가겠다"고 밝혀 왔었지만, 2002년 군 입대를 3개월 앞둔 시점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후 입국 금지 처분을 당했고 지금까지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다.
유승준은 한국에 오기 위해 영사관 측에 사증발급을 요청했다. 하지만 유승준이 병역비리로 입국거부를 당한 것을 근거로 영사관 측은 사증 발급을 거부했다. 이에 유승준은 "사증 발급 거부는 과한 행정처분"이라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