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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항소심 패소, "너무하다vs정당해" 갑론을박

▲유승준(출처=유승준 실시간 인터뷰 영상 캡처)
▲유승준(출처=유승준 실시간 인터뷰 영상 캡처)

유승준의 항소심 패소를 놓고 찬반 양론이 맞서고 있다.

23일 서울시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유승준의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 소송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유승준 패소 판결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2년이나 끌어온 유승준의 한국행이 또 다시 좌절됐다.

유승준의 패소 판결 소식에 "옳은 판결"이라는 측과 "너무하다"는 입장이 갈리고 있다.

유승준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에 지지를 보내는 측은 "유승준의 입국은 개인의 문제를 떠난 부분"이라면서 "유승준의 입국을 허가한다면 해외로 도망간 수많은 병역기피자들에게 당당한 귀국의 빌미를 제공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는 재판부의 판결과도 궤를 같이 한다. 지난해 10월 원심 재판부는 "당시 유승준이 미국 시민권 취득 후 한국에 오려는 목적이 연예 활동 등 경제적 목적이 있었고, 이에 대해 몰랐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유승준으로 인해 현재 군 복무 중인 장병들이 겪을 상실감을 상각해도 국가의 결정은 합헌"이라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유승준이 2015년 5월 온라인 생방송 인터뷰를 통해 해명했던 부분들도 다시 문제가 됐다. 당시 유승준은 "돈 때문에 한국에 오려는 건 아니다"고 눈물로 밝혔음에도 "왜 굳이 이제서야 한국에 돌아오려 하는지 이해가 안된다"는 사람들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반면 유승준을 옹호하는 입장은 "유승준보다 더 나쁜짓을 한 사람도 많은데 너무 한 것이 아니냐"는 반론을 하고 있다. 2002년 입국 거부 당한 이후 15년이나 한국 땅을 밟지 못한 것에 대해 "이미 충분히 벌을 받았다"는 입장도 있다.

유승준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임상혁 변호사 역시 "유승준은 한국에 정말 오고싶어 한다"면서 "이번 판결대로라면 앞으로 평생 한국에 오지 못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유승준은 1997년 가수 데뷔해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군 입대를 약속하고도 2002년 입대를 3개월 여 앞둔 시점에 미국으로 떠나 시민권을 취득했다. 이에 병무청은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의거 법무부에 입국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는 병무청의 요청을 받아들여 유승준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김소연 기자 sue123@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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