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엔터 김세훈 기자]
배우 유연석이 국세청으로부터 70억 원 세금 추징을 통보받은 가운데, 유연석 소속사는 "법인세와 소득세의 해석 차이"라고 해명했다.
유연석의 소속사 킹콩by스타쉽은 14일 "본 사안은 세무대리인과 과세 당국 간의 세법 해석과 적용에 관한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사안"이라며 "과세전 적부심사를 거쳐 과세당국의 고지를 기다리고 있는 단계"라고 전했다.
킹콩by스타쉽은 "이 사안은 유연석이 연예활동의 연장선에서 유튜브 콘텐츠를 개발, 제작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부가적인 사업 및 외식업을 목적으로 운영해온 법인의 과거 5년간 소득에 대해, 과세 당국이 이를 법인세가 아닌 소득세 납부 대상으로 해석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최종적으로 확정 및 고지된 사안이 아니며,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유연석은 과세전 적부심사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부과된 세액을 바로잡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킹콩by스타쉽은 "유연석은 그동안 성실한 납세 의무 이행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왔으며, 앞으로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관련 법규와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며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