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룹 JYJ 박유천(사진=윤예진 기자 yoooon@)
그룹 JYJ 박유천에게 성폭행 당했다고 허위 고소하고 언론과 인터뷰를 진행한 여성이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 중앙지검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14일 무고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송 모(24)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송 씨가 지난 2015년 12월 자신이 일하는 유흥주점에서 박유천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으나, 이후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했다고 보고 있다. 고소장을 접수한 이후에는 허위 내용으로 방송 인터뷰를 진행, 무고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박유천과 성관계를 한 뒤 성폭행 당했다고 허위 고소하고 일당과 공모해 거액의 금품을 요구한 이 모 씨는 지난 1월 1심 판결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재판 결과에 불복하고 항소장을 접수했다. 항소심은 오는 22일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