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부선(출처=비즈엔터)
난방비 갈등으로 아파트 주민들과 재판을 진행 중이던 김부선의 변호사들이 사임했다.
21일 김부선의 재판 법률대리를 맡았던 법무법인 이공 소속 변호사들이 소송대리인해임(사임)서를 제출했다. 22일 항소심 3차 공판을 하루 앞두고 서류를 제출한 것이다.
김부선은 2014년 9월 14일 자신이 살고 있는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 일부 가구에서 사용량보다 난방비를 적게 냈다고 주장했고, 이로 인해 아파트 전 부녀회장 A 씨와 몸싸움이 벌였다.
김 씨와 A 씨는 쌍방폭행 혐의(상해)로 약식기소 돼 각각 벌금형 30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 받았으나, 양측이 불복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갔다. 하지만 지난해 2월 16일에 진행된 선고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고, A 씨의 항소로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김부선은 상해 사건 외에 A 씨와 전 아파트 주민대표 등 일부 주민들이 난방비 비리를 저질렀다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다. 지난 1월 18일 김부선에게 벌금 150만원이 선고됐고, 김부선은 이에 불복하며 항소했다.
이번에 사임한 변호사들은 상해 사건과 명예훼손 사건 모두를 담당해왔다. 일각에서는 김부선의 변호인 사퇴를 놓고 "명예훼손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앞두고 법률대리인을 재정비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아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항소심 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