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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도전’ 국민의원, 정상 방송…法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출처=MBC)
(출처=MBC)

‘무한도전’ 국민의원 특집 편이 정상 방송된다.

서울남부지방법원 51민사부는 자유한국당이 MBC ‘무한도전’과 김현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의에 대해 31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무한도전’ 국민의원 특집 편은 별도 제재 없이 정상 방송될 수 있을 전망이다.

국민의원 특집은 일자리, 주거, 청년, 육아 관련 의견을 국민대표 200명과 국회의원 5명과 함께 논의하자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김현아(자유한국당),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이용주(국민의당), 오신환(바른정당), 이정미(정의당) 의원 등 5개 정당 소속 국회의원이 앞서 진행된 녹화에 참여해 국민대표들을 만났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김현아 의원이 바른 정당 소속 격이라면서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은 사실상 출연하지 않는다고 지적,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며 방송 금지 가처분 철회 신청을 냈다.

제작진은 “안건 전문가들을 섭외한 것일 뿐, 정당에 기반을 둔 섭외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후 법원의 요구에 따라 미송출 방송분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결정을 기다렸다.

하지만 이날 법원이 ‘무한도전’의 국회의원 섭외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줌에 따라 국민의원 특집은 정상적으로 전파를 탈 수 있게 됐다.

해당 방송분은 오는 4월 1일 오후 6시 25분 시청자들을 만난다.

이은호 기자 wild37@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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